'포스코 비리' 이상득 前의원, 징역 1년3개월 원심판결 확정

입력 2019-05-14 16:54  

[ 박종서 기자 ] 포스코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특혜성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84)에 대해 징역 1년3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고령 등을 이유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이 전 의원은 교도소에 수감된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2009∼2010년 자신의 선거구 지역사무소장과 선거운동을 도운 지인 등이 운영하는 회사로 포스코가 거액의 용역을 주도록 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됐다.

1·2심은 “국회의원의 헌법상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권한을 남용해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려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실형 선고가 옳다’며 하급심이 선고한 형량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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